규제 개선 과제 40개 선정…개정안 입법예고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
볼리프트 위험 부위에 비상정지장치 필수 설치
근로자 접근 사고 예방…안전 조치 선택 의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SPL, 샤니 등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끼임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 40개를 선정하고 27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2월 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8일 낮 12시41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기계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141world@newspim.com |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혼합기·파쇄기·분쇄기에 대해서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불가피하게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추가적 방호조치를 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신체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 선택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볼리프트(밀가루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는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계 작동 중 근로자의 접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작업방식에 맞는 안전조치를 선택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이 경우 조작방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기계가 작동하도록 해서는 안됨)하는 등의 조치 중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공장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안전밸브 사고현황,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밸브 설치형태, 공정안전관리 등급 등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1~4년에서 2~4년으로 합리화한다.
끝으로 현장에서 사실상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감안해 제한된 높이(3.5m) 이하의 장소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공사현장에서 퇴출된 사다리(왼쪽)와 대체장비인 비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또한 최근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그동안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수립해 시행했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음작업'(85dB 이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등 관련 기준과 타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해 안전기준을 현행화한다. 밀폐공간 내 산소·유해 가스 농도측정시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에도 나선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현행 및 해외 안전기준, 관련 기타 법령을 참고해 낡은 안전기준 등을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총 93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65개를 개선 완료했다. 올해는 41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선해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은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화해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장 적합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대한 안전기준의 근본적인 체계 개편 과제도 검토 중"이라며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산업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