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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회장 출마시 교사 추천서 요구는 위법·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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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회장 선거 출마시 교사 추천서 요구
인권위 "학생 자치활동 자율성 최대한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해당 학교 측에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담임교사 또는 학년부장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학교는 학생회장 입후보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는데 진정인은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성적이나 징계 기록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교칙이 개정된 후 행실이 바르지 않거나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교사 추천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담임 교사 외에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교사의 개인 감정으로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징계 사실이 있는 다른 학생도 추천서를 받아 후보로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생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선출에서는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학칙에 따른 후보자 자격 확인, 선거 공정성 제고, 선거권자에 판단을 돕는 서류로 한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측에서는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므로 교사 추천서가 단순 추천이 아니라 학생 입후보를 허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치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교사가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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