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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 237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2:04

금호산업 등, 박삼구 개인회사 금호고속 부당지원
법원 "박삼구, 금호고속 통해 그룹 지배구조 완성"
"부당한 자금대여·기내식 거래…공정위 처분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자금 대여와 기내식 사업권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237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금호건설(전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사진=뉴스핌DB]

박 전 회장은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5년 12월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을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금호건설 등 그룹 계열사 9곳이 금호고속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지원을 했고 박 전 회장은 지시·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금호건설 152억여원, 금호고속 85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들은 2016년 8월~2017년 4월 45회에 걸쳐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여했다. 또 2017년 3월 스위트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1600억원 상당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계열사들과 박 전 회장은 2020년 1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 거래가 부당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과 박 전 회장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 우려가 야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대여 및 기내식·BW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이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거래로 인해 박 전 회장 내지 그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금호고속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킬 우려뿐만 아니라 금호고속의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지원할 의도에서 비합리적 선택으로 자금대여를 했고 박 전 회장은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기를 반복해 자신의 지배구조를 완성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던 금호고속이 총 170억원(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제상 이익 약 7억2200만원, 기내식·BW 거래로 인한 경제상 이익 약 163억원)의 이익을 누렸다고 봤다.

계열사들과 박 전 회장 측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금대여 행위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의 위기가 다시 찾아와 아시아나항공도 매각하게 됐다"며 "자금대여를 통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내식 거래는 아시아나항공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인정된 위반액이 약 160억원에 달해 상당하다"며 "피고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을 과도한 조치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내달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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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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