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등 내달 5일까지 동계 휴정기
李 대장동 의혹·공직선거법 재판도 2주 '멈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재판을 쉬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통상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2주간 휴정기를 두고 이 기간에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 재판도 잠시 쉬어간다.
주 1~2회 공판을 이어가던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내달 9일 진행된다.
다만 주요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여파로 재판이 한 달 가까이 공전했고 휴정기 이후에도 바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우선 다른 증인을 소환한 상태다.
격주로 열리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22일 공판 이후 약 한 달 후인 내달 19일 재개된다.
이밖에 대장동 본류 재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재판도 2주간 멈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유 전 본부장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론을 분리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반면 휴정기에도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비롯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