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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 사건]③칼부림 난동·전세사기…민생범죄 판결 더 세졌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08:28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조선 내달 1심 마무리
유행처럼 번진 '살인예고 글'에 처벌공백 우려
대규모 전세사기범, 검찰 구형대로 중형 선고
가중처벌 적용 근거는 미비…개정안 국회 계류

2023년 올해는 칼부림 난동 등 민생범죄가 유난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의 법원 출석도 잦았습니다. '대장동' 등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었고, 수년간 열린 '사법농단' 재판이 끝나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에 따라 사법부 지형 변화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에서 올해 서초동에서 일어난 명장면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는 3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과 함께 일상의 회복을 위한 한 해였다. 그러나 유독 민생범죄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혐오범죄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심각성에 따라 일부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해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민생범죄는 대부분의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기도 하고 수년간 이어지는 정치적 사건, 기업 사건에 비해 검찰 기소부터 법원 판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검찰은 민생범죄 사건의 1심 선고 후 판결을 검토해 형량이 낮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양형 기준의 최대 형량의 처벌을 구형할 방침으로, 공소 유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 2023.07.28 yooksa@newspim.com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에 유행처럼 번진 '살인예고 글'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의 범행 이후 약 2주 뒤인 8월 3일에는 최원종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쇼핑몰로 들어가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들의 흉기난동 사건 이후 "모방·보복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경찰은 지하철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지역에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고 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약 한 달간 살인예고 글 476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작성자 235명을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소리에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키워놓고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흉기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회칼과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살인예고' 글 게시자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들이 실제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남성 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왕씨가 글을 게시한 지 8초 만에 삭제한 점에서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오리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대규모 전세사기범, 검찰 구형대로 중형 선고

검찰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15건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0~15년을 구형했고 이 중 10건은 1심에서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업자인 50대 여성 김모 씨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으로 400여채가 넘는 신축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 85명의 전세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 그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권모 씨도 지난 10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이모 씨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는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TV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등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죄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빌라 등 전세사기 피해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범죄, 아동·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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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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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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