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100만원…대법 파기환송
하급심은 '1주간 12시간' 기준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망인이 된 근로자 B씨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연장근로 수당 493만원과 퇴직금 일부인 16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연장근로 수당 493만원 중 24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퇴직금 167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B씨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1주간의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이 된다는 이유다.
이에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는 방식 등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