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선용금만 받고 선원으로 승선하지 않은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속초해양경찰서.[뉴스핌 DB] 2023.12.21 onemoregive@newspim.com |
21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A씨는 강릉 주문진에서 선원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어선 소유자에게 선용금 2000만원을 받은 후 선원으로 승선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속초해경은 잠적한 A씨 검거를 위해 다각도로 수사에 나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단서를 포착 후 1개월간의 추적 끝에 경북 울진군에서 검거해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속초해경은 지난해 1명, 올해 3명 등 총 4명의 선용금 사기범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해액은 7000여만원에 이른다.
박형민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선원 고령화 등 선원 고용의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선용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선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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