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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 지속 점검 및 개선 유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4:00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1일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뉴스핌DB]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에 대응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고,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워크숍은 ▲디지털 내부통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중 내부통제와 관련,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 발생 후 총 4개 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은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해 일부 전세대출 심사시 주택시세 및 선순위 근저당금액 미확인 등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세대출 취급시 임차목적물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확인 등을 통한 전세대출사기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개선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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