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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도 합산…가점 최대 3점 부여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1:20

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동점자 추첨 아닌 가입기간으로 당락 결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내년 3월 25일부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에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일부 합산돼 점수를 올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이 경우 가점은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예컨대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년수가 5년이고 배우자가 1년일 경우 가점은 본인이 7점 그대로 이지만 배우자는 6개월이 인정돼 2점이 가산돼 총 9점이 부여된다. 또 본인 5년, 배우자 2년일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는 1년이 인정돼 3점이 가산돼 총 10점이 부여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받고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를 입력(은행 현장접수도 동일)하면된다. 당첨 될 경우 사업주체에게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신청(내년 3월 잠정)이 가능한 만큼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먼저 접수한 것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됐지만 앞으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나 시행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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