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해양경찰청이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해 건조 사업에 적용 중이다.
14일 해경청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기존의 최저가 입찰에 의한 방식에서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했다.
제주 서귀포해경서 5002함.[사진=해양경찰청] 2023.12.14 onemoregive@newspim.com |
기존 최저가 입찰에 의한 방식은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낙찰하한률에 근접한 저가 투찰 등 건조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경비함정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술 능력 위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적정수준의 계약 금액 지급이 가능해 건조사의 기업경영 개선과 고품질 함정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올해 건조사업인 3000t급 경비함, 200t급 경비정 등 총 25척의 함정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병철 장비기획과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기간산업이지만, 공공선박 중심의 내수시장 의존성이 큰 중소조선업계는 그동안 저가 계약으로 인해 계약이행을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계약 방식 적용으로 조선업계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함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각종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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