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중국 업체로 이직…검찰, 영장 청구
전 삼성 관계사 직원도 15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 2명이 오는 15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전 반도체 설비업체 직원 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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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전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와 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16나노급 D램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설비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술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발생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김씨와 방씨가 중국에 머물고 있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다가 이들이 지난 10월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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