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공정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막아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A씨를 상대로 신청한 전직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오는 2024년 1월 15일까지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전직이 제한되는 경쟁 회사 및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근무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사진=뉴스핌DB] |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OLED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업무의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A씨는 퇴사 직전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해당 보호서약서에는 전직금지약정도 포함돼 있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도록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8797만원 상당을 A씨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퇴사한 후 같은 해 8월 중국 B회사로 전직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점 ▲해당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보유한 기술은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퇴사 전 지위, 담당 업무, 근무 기간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공정의 핵심정보를 취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경험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경쟁업체가 취득하게 될 겨우 경쟁업체는 기술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