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공시 강화 및 협의체 개최
우수대부업 진입·유지요건 등 정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한다.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실적에 따른 평판도 제고 등 저신용자 대출 유인을 제공한다.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대부업권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7월 도입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금융위 홈페이지 공시 예정이다.
금융당국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