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에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을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LH법′ 등 개정 전까지는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계획이다. 감리를 발주처(LH),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광역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설계와 관련한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에 하도급해 설계의 책임성이 저하됐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해 구조설계 책임을 높여 나간다. 이 방식은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 체결하고 용역대가도 LH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LH 내부 구조설계 검증조직인 ′구조견적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LH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조견적단을 주택설계검증처로 개편하고 구조설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부실설계에 따른 철근누락 등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검증위원회′에서 모든 단지의 구조설계 검증한다.
건축물 시공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현행 10층 미만 건축물, 지하주차장 등 정기안전점검 예외사례 존재한다. 앞으로 LH 모든 아파트는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 된 지하주차장은 매 층마다 안전점검을 해야한다.
입주 전 구조설계 관련 '대국민 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구조설계도면 등 안전직결항목은 준공 1년 전 대외공개를 통해 대국민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발견 시 즉시 보강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공사에 대한 벌점 체계도 강화한다. 철근배근 시공불량, 설계 도서와 다른 시공 등 안전관련 주요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일정기간 실격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시 실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해, 전관에 의한 이권개입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민간 주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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