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에도 추가로 공사 비용이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1 yooksa@newspim.com |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롭게 기준을 높인 게 아니라 기존에도 이미 다 하게 돼 있던 것을 이젠 봐주지 않고 진짜로 한다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준을 높인 게 아니어서 층간소음을 위한 시공과 자재 투입으로 추가 비용 상승은 있을 수가 없다"며 "비용이나 공기에 다 반영된 것을 제대로 했는지 중간중간 검사해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을 빼돌리거나 대충 하던 것에서 이익이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소음) 인증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시공해온 회사라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건설사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만약 이번 방안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거나 공기가 늘어난다는 건 그동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에 포함된 비용을 실제로 투입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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