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신도시 개발 및 시행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다.
또 LH가 독점하고 있던 공공주택 설계·시공 및 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공공기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이후 유지됐던 국책 공공택지 개발·시행사업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020년 직원들의 개발정보 사전 입수 후 투기 정황이 드러난데다 올 들어 아파트 공사 부실 문제가 터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했던 LH 고강도 혁신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영웅청년주택 기자들과 만나 LH 혁신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국토부] |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혁신안의 방향은 이미 고강도 혁신으로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부정확한 추측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실무 책임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과정을 밟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LH에 대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포함한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2020년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놓은 혁신안이 충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예고하고 있다.
혁신안에는 LH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여러차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SH의 참여를 허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최근 발표한 자구안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또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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