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정보기술 등 신산업 분야 60개사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주요 IT업종을 대상으로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주재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올해 고용부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등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 분야 기획·특별감독 집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가 약 32% 증가(741→979건)했고,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단축(39.7→37.0일)됐다. 이 외에도 근로손실 일수 감소,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고용부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플랫폼·정보기술(IT) 등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60여개사를 선정해 진행한다.
또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 제보 센터도 기획감독 기간 동안 운영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차관은 "빈틈없는 노동약자 보호와 법치확립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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