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장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채용 성차별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 대해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으로 약 2800여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익명 사용자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적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용부는 신고에서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익명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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