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물가 안정을 위해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 경비를 불법‧과다 청구, 교습비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에 집중한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들도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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