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12일 간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울산해양경찰서] 2023.12.08. |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간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6건(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1건)을, 올해는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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