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설립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 모집 가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달 12일부터 시작한다.
7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충북선관위. [사진=뉴스핌DB] 2023.12.07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달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이 가능하며,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 사용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후원회는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