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과다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등 여전,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한방병원 2곳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약 400여건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방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한방첩약 사전조제·일괄처방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한방병원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간 900여건을 처리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함에도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인 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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