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월 실형…내년 1월 25일 항소심 첫 공판
재판부 정치 성향 논란도…대법원, '엄중 주의'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실형이 선고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박 판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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