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특정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박 판사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은 박 판사는 지난 8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본인의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낼 만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법원은 박 판사의 행위가 법관징게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독립된 감사기구이자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