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본회의 열고 임명동의안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한 바 있다.
이 헌재소장의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헌재소장으로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2023.11.13 pangbin@newspim.com |
이 헌재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3년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법관에 임용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사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차기 헌재소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24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