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김향정 의원이 발의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가 지난 29일 의결됐다.
김향정 동해시의회 의원.[사진=동해시의회] 2023.11.30 onemoregive@newspim.com |
30일 동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또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동기부여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수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과 지급방법으로 동해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 축하금의 지원대상ㆍ통지 및 지원신청과 축하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았을 때,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향정 의원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은 예비 성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이처럼 동해시가 늘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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