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회소위 통과
20년 장기보유자, 부담금 70% 감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서 ▲부과 기준 1억원 ▲부과구간 7000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4차례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과 구간 단위는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 50%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바뀐다. 지금은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이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주택 장기보유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이 강화됐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으며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결국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