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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 알권리 보장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09:5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09:50

대체식품‧제품명‧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표기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오인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로 제조하는 '대체식품'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에 '대체식품'을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미생물, 식용 곤충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하게 제조했다고 표시‧판매하는 식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대체 식품의 시장 규모는 2019년 103억 달러에서 2025년 178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7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적용한다.

영업자는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가 인쇄된 부분에 대체식품 용어를 14pt(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12pt 이상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고기 무첨가' 등이 있다.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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