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SGC이테크건설의 50대 하청근로자 1명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 하청근로자 1명(남‧56세)이 22일 오후 4시 40분경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 밖으로 26m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천 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여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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