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높이서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사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5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11일) 오전 8시35분경 인천 서구에 위치한 대우건설 OO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50대 외국인 근로자(하청, 남, 55세, 중국) 1명이 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11일 오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대우건설 OO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5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다. [사진=대우건설] |
이 근로자는 자재반출 작업 중 개구부 덮개를 들다 3m 높이서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우건설 사망사고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다섯번째다.
지난해 4월 19일 대우건설의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점검 중 아파트 3층 높이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했다.
또 같은 해 7월 12일 대우건설 인천 서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숨졌다. 한달여 뒤인 8월 25일 대우건설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는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근로자가 맞아 목숨을 잃었다.
올해 7월에는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40대 여성 하청노동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