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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공백' 11월 선고 못한 헌재...피하지 못한 '재판지연'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11:49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11:49

소장 공백·청문회 일정 등 영향
이종석 후보 동의안 표결 미뤄져
권한쟁의 등 주요사건 심리 지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장 공백 사태를 맞은 헌법재판소가 11월 사건 선고를 열지 않기로 했다. 유남석 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 자리까지 공석인 가운데 인선이 늦어져 재판지연 우려가 더욱 커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매달 넷째주 혹은 마지막 주에 열던 사건 선고 일정을 이달은 잡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7인 이상만 출석하면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소장 공백 사태와 신임 소장 및 재판관 청문회 준비 일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10.26 mironj19@newspim.com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3일 마무리됐지만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문제 삼은 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헌재는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미 2006년과 2017년 등에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겪은 바 있다.

이은애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지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의 경우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판단이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재판관 9인 체제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들이 헌재로 넘어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들이 적체돼 있다. 다음 달 12일에는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이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넘겨도 문제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형제 헌법소원과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등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에도 신임 소장 임명을 앞두고 청문회 일정 준비 등으로 인해 선고 일정을 잡지 않은 적은 있었다"면서도 "공백 사태로 인해 주요 사건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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