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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12곳, 비정규직 차별 62건 적발…상여금 깎고 수당 떼먹기 '꼼수'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0:00

고용부, 금융업 기획감독 결과 발표 및 간담회
금융기관 12곳, 상여금·수당 등 25.6억 미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금융업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 간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적게 주거나, 수당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별을 일삼았다. 임신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 고용부 주요 금융기관 14곳 기획감독…법 위반 총 62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보험사 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23 jsh@newspim.com

주요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 20만원)·교통보조비(월 1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례로 A은행의 경우 보증서관리, 압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게는 중식비(월 20만원), 교통보조비(월 10만원)를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했다. 

또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례로 B은행의 경우 은행이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의 특별상여금만 지급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일례로 C은행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했다. D 증권사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은 부여했다.  

◆ 고용부,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지시…불이행시 1억 이하 과태료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밝혀진 노동관계법 세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명령했다.

이들 금융기관이 고용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또는 지방관서에 진정 및 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조정·중재 또는 판정에 나선다.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판단 시 '차별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린다.  

노동위 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승복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관서는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면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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