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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52시간제' 유지…필요한 업종·직종만 맞춤형 확대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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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 연장근로 확대 찬성 vs 30% 반대
일부 업종·직종 부분 손질…노사정 합의 추진
노사정 대화 공전…노동개혁 동력 저하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약 8개월만에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필요 업종·직종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8개월간 공들인 결과물치고는 알맹이가 없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연장근로 확대 업종·직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정 대화, 국민 공감대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 고용부, '주 52시간제' 일단 유지…필요한 업종·직종만 완화

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9일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가 중심이 돼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할 만큼 확실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03 jsh@newspim.com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차관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 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노동시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의 본질인 포괄임금을 이용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단체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받은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과학적 감독기법을 활용해 효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87개소)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3000만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46%만 '찬성'…정부 내년 총선 앞두고 '속도조절'

고용부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서 수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았다. 국민들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46.4% 동의·29.8% 비동의'를 보였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역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보다 많았다. 근로자는 '41.4% 동의·29.8% 비동의', 사업주는 '38.2% 동의·26.3% 비동의'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국민 54.4%·근로자 43%·사업주 47.5%가 찬성한다고 밝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현행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만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절반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도 기존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우려해 정부 정책이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정부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비판이다. 

노사관계에 능통한 한 전문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찬성이 절반에 달해 해석에 차이로 정책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미 앞서 발표한 개편안이 있는데도 이를 전면 부정하는 해석으로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일부 업종·직종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실태조사 계획도 밝혔는데 '하세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노사정 대화기구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전문가는 "그나마 노사정 소통창구로 여겼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실상 기능이 실종돼 현재 논의 창구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정부가 노사정 대화 참여만 무한정 반복해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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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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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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