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방청 온 유튜버에 욕설·폭행한 혐의
불법 참전·뺑소니 집유 이어 벌금형 추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과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hwang@newspim.com |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도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폭행과 모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1시50분 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경 법원 출입구 앞에서 '왜 저를 폭행했냐'고 묻는 구제역에게 재차 욕설을 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또 이씨는 뺑소니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 9월 다른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찰서까지 갔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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