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의용군 참전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정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도주치상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전 대위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면서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hwang@newspim.com |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태였다.
지난해 5월 이 전 대위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월 이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위는 최후 진술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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