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위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hwang@newspim.com |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태였다.
이 전 대위가 지난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이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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