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억원 잔고증명 위조 혐의
1·2심 징역 1년…2심서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여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는 안씨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5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는 증명 대상자가 보유한 예금 잔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자금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문서인데 이를 위조한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금액 규모도 막대하다"며 " 명의신탁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개발, 처분함으로써 향후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고 이를 토대로 실현한 이익의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기에는 피고인이 범한 불법의 정도나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규모가 너무나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을 수긍했다. 최씨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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