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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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
대상자는 개인 89명과 법인 29개로 체납액은 모두 89억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정리보류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자 118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개된 118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소득세와 재산세 39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이다.
성남시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