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08명(지방세 286명 85억원,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22명 10억원)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2023.11.15 |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충북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5.1%를 차지했다.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000~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지방세 212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명)으로 전체 73.1%를 기록했다.
도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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