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의 집을 수색해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억 19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한 귀중품. [사진 = 청주시] 2023.11.12 baek3413@newspim.com |
는 앞으로 밀린 세금에 대해 납부 독려로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등은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가택수색을 올해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는 현재까지 총 12회 차례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360여 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또 2억 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급여 압류 등 마무리 징수 독려 활동과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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