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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법,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5:58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5:58

與,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본회의 퇴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한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석 174인,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방송법(재석 176인·찬성 176인)·방송문화진흥법(재석 175인·찬성 175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재석 176인·찬성 176인)도 각각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랑봉투법)이 가결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야당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보장법"이라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장 인사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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