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 "노란봉투법, 산업계 무법천지될 것…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계, 국회 본회의 통과에 참담
"국내 제조업 해외 이전 부추겨 협력사 도산할 것"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날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재계에서는 산업현장의 무법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랑봉투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3.11.09 leehs@newspim.com

재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임금·단체교섭 결렬로 발생한 노사분규는 2014년(111건) 이후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00건을 넘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5건, 119건의 파업이 있었다. 지난해 총 파업건수는 132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에 시달리는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투자결정과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우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 또는 원청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이어져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