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차장 자리 시비 끝에 상대방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성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가정주부인 A씨는 주차장 자리 시비 끝에 본인 차량으로 주차된 상대방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자리를 떠나 약 1시간 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가정주부의 운전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자동차 운전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차주의 직업 유무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이 업무방해 혐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본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는 선고 후 수년이 경과했으므로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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