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직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모(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2019년 6~7월 중견기업 회장의 딸 A씨(24·여)를 7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아버지 B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유학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B씨가 수감 도중 건강 악화로 쓰러지자 그의 법률 사무와 자금 관리 등을 맡고 있던 김씨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또 A씨는 아버지 B씨의 가석방 심사 논의 등을 위해 김씨를 지속해서 만나야 했다.
애초 부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던 A씨는 2020년 김씨를 고소했고, 경찰 수사 등을 거친 뒤 검찰은 2021년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A씨의 일관된 진술, 김씨의 진술 번복 등에 비춰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말을 바꿨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하 판사는 "대학생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