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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설 하도급 금지, 비용 들어도 부담…발주자 의식 전환 최대 과제"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4:10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4:1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를 목표로 '건설혁신 8대 핵심과제' 대책을 단행한다. 공공건설 공사 시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한 원도급사에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설립해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식을 쌓을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브리핑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8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주자 의식 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시장은 "건설업 전체에서 보면 설계사무소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지만 이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발주자"라며 "내가 돈을 줘서 설계사무소, 시공사 등이 건물 짓게 해주는데 발주자는 정작 자기 집을 짓는데 부실시공을 눈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 검단 LH아파트, 삼풍 붕괴, 또 발주 준 건축물들의 현장 문제점들은 발주자 의식 부족이며 관리감독 소홀이고 발주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발주자, 대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조합이 발주자 역할이지만 지식과 정보가 없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정보 제공 기관인 발주자협회를 만들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발주자의 전반적인 의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부실공사 ZERO 서울'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2023.11.07 min72@newspim.com

▲공공공사 하도급 전면 근절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할 텐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하도급을 근절하면 그에 따른 공사단가나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이미 직접 시공제를 도입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다. 주요 공종은 안전과 직결돼서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도급이 근절되면 하도급 기능으로 유지하는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돼있나.

-이미 입찰안내서가 나와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시행이 어렵겠지만 향후 차근차근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공공공사 발주시에는 비용까지도 감안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

▲계획 발표 전 서울시에서 시공책임형 시공 도입, 서울만의 공사비 산정 전문기관 발족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서울형 공사비 선정 전문기관 발족의 경우 SH에서 김헌동 사장 주재로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공책임형 제도는 정부 입찰제도나 건설산업 제도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파악해 국토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안들인지 확인해보겠다.

▲하도급 적적성 비율을 늘리면 전제조건 자체가 공공공사 원청사가 수주할 낙찰가가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82%에서 90%까지 높인다는 것은 중소하도급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위해, 저가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원도급사로부터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오히려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자체 시행도 있고 정부 건의사항도 있는데 구체적 시행 시기나 적용 현장과 규모는.

-입찰제도 개선 등은 행안부와 이미 협의 중이고 감리제도 개선, 건축사법 개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국토부와 협의해나갈 것. 우선 조달청 입찰안내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앞으로 나올 공사들의 직접 시공비율이나 하도급 계약 조건 등을 입찰 조건에 붙여서 나갈 계획이 있다.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관련해 강우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인지. 타설한 것이 발각됐을 때 벌금이나 제재사항이 있는지.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국토부의 강우 규정에 '강우량'에 따른 타설 기준이 없어 개정 지침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미 우중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인허가 조건에 명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가 온다면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데 타설 중에 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이어치기'를 하다보면 구조적으로 더 문제가 생긴다. 이럴 경우 타설 이후 14일, 28일 후 강도를 체크하고 부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 금지 조건은 이미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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