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발표
공공사업, 100% 원도급 시공...부실시 즉각 재시공
민간사업, 감리 독립-관리감독 철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100% 원도급자가 시공해야한다.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즉각 재시공이 의무화된다. 부실시공의 진앙으로 지적되던 최저가낙찰제를 줄이고 종합심사평가제를 확대한다.
또 민간공사에서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감리업무를 독립시키며 공사 전과정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비가 올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이 발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산업의 선봉장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며 "시는 건전한 건설문화를 가로막았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산업체질을 바꾸고 자긍심을 부여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부실 발생 시 하도급사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리한 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건설사를 퇴출시키고 감리원의 실질적인 현장감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숙련기능공 양성,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 등 시공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안전 관련된 주요 시공 부문에 대한 하도급이 금지된다.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모든 공공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 시 발주공사 중 안전관련 부문, 하도급 없앤다...부실시공시 즉각 재시공-최대 2년간 입찰 금지
우선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또한 부실의 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주요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뜻한다. 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 90% 미만으로 강화한다.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또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이를 토대로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 민간분야,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감리비 '공공예치'-안전 특화된 감리 확보 추진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는 '서울형 건설혁신'의 핵심이다. 시는 민간분야에서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지금까지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비가 내릴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올해 9월 국토부가 내놓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구조·안전 부문 전문성을 갖춘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 '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건의해 안전에 특화된 감리도 확보해 나간다.
◆ 산업현장 체질 개선...덤핑 수주 방지위해 최저가 낙찰제 줄이고 현장 근로자 기술력 향상 지원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꿔나간다.
먼저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현행 표준품셈은 약 86% 수준이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 설계도면을 숙지 했는지와 철근 조립과 같은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앞으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키로 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한다. 이롤 토대로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와 같은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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