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한도 3배로 상향 조정
가중비율도 50%→200% 대폭 강화
어린이집 설치시 취득세·재산세‧운영비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을 현행 반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가중방식도 현행 50%에서 최대 200%까지 4배로 인상해 최대 9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강화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른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실효성 있게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연간 2회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 인상한다. 또 누적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가중되는 비율을 현행 50%에서 200%로 4배 높일 계획이다(표 참고). 누적 3회 부과되어 이행강제금이 가중될 경우 반기 부과액이 현행 1억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6배 늘어나는 것이다.
[자료=남인순 의원실, 보건복지부] 2023.11.06 sdk1991@newspim.com |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이행강제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부과 횟수에 비례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방식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근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취득세·재산세‧설치비·운영비 지원도 추진할 전망이다. 취득세의 경우 200만원 이하는 면제, 200만원 초과할 경우 85% 감면해줄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50만원 이하'는 면제되고 '50만원 초과' 시 85% 감면해줄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설치비는 6억~21억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인건비는 1인당 월 60만~138만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교재 또는 교구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의무 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설 전환비(3억∼6억원), 인건비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월 138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취득세 등 운영비 지원에 관해 고용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이행강제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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