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19곳 적발
지자체, 12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안해
코스트코, 이행강제금 7억 내고 버티기
남인순 의원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명령을 2회 이상받고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기업이 12곳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명령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19곳이다. 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은 12곳에 달했다.
이행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은 7곳이다. 7개의 사업장의 이행강제금 부과 총액은 31억 8600만원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모든 사업장은 납부를 완료했거나 납부 중으로 부과만 했다면 징수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
이행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19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12곳이다. 어린이집을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곳은 7곳으로 나타났다. 코스트코코리아(경기)는 이행 명령 11차례와 이행강제금 8억 19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행강제금 7억 650만원을 납부했으나 직장어린이집은 설치 하지 않았다. 코스트코코리아(서울)도 이행 명령 4차례와 이행강제금 1억 270만원을 부과받고 완납했으나 직장어린이집은 설치하지 않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행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2차 이행 명령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남 의원은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부과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장의 관리 소홀과 무책임"이라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와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