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대광이엔씨에 이어 제이에스글로벌도 2심 승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3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장릉에서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의 모습. [사진=황준선 인턴] |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1년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법원이 건설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공사는 재개됐다. 현재 공사와 입주는 대부분 끝났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 8월 대방건설이 제기한 소송과 9월 대광이엔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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