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에 말다툼 하다 흉기 살해…'정당방위' 주장
"우발적 범행·유족 관계 등 고려하면 최선의 선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사위인 30대 중국인 남성 B씨와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주거지에 찾아와 '예전에 돈을 드린 적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70만원을 요구했고 평소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던 A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말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로부터 흉기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B씨를 찌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언쟁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행위를 방어할 목적이 아니라 살해하려는 의도로 칼을 찌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살인죄의 양형에 비춰보면 1심은 피고인에게 사실상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이 일어난 우발적 성격과 유족들과의 관계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최선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동기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